공적연금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때 별도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자체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최대 9,000,000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연금계좌 등)의 경우 연간 15,000,000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