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서 근무하셨고 한 곳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두 곳의 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발생하는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두 곳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근로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의 소득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해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연말정산 완료 여부 등 특정 정보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소득을 신고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한 곳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