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는 이자소득의 총액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비영업대금의 이자, 비상장법인의 배당 등:
4. 비영리법인(종교단체 등)의 경우:
결론적으로,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합산 대상인 경우,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