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 동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