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 동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