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와 상가임대 수입이 겸용될 경우, 결손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상가임대소득 포함)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업이 다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결손금 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상가임대업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결손금은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와 상가임대 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상가임대업 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상가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그 외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공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