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후 카드 결제 내역이 소득공제 신청 시 금액 그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해당 결제 건이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실손 의료비 보전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카드 결제 금액 전체가 아닌,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치료를 위한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 선천성 구순열 수술비 등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라식 수술비와 같이 시력 교정 목적의 시술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며, 난임 시술비는 전액 인정되지만 난임 진단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내역과 실제 소득공제 신청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공제 대상 여부 및 차감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해당 의료비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