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갱신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재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뢰 관계 형성 여부: 명시적인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의 성격: 해당 업무가 일시적인 업무인지, 아니면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인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의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언행: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등은 신뢰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계약 갱신 기대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