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등)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