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이 하도급 업체의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가 중복으로 징수되었다면 하도급 업체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과 같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원수급인이 하도급 업체의 상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했다면 이는 중복 징수에 해당하여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중복으로 징수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