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계약 갱신은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갱신 사실은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갱신과 함께 업무의 성격(상시적·계속적 업무인지 여부), 사용자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