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상속받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새로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총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수 판단: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유상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만약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 4500만원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1%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645만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별도)
참고: 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등에는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