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임대소득이 연간 100만원인 경우,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2. 장애인 추가공제:
3. 소득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