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받은 캐시백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사업자라면 신고 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재화만 면세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업별 포기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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