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수입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장려금 자체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경우 생계급여 등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