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폐업 사실이 발생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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