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단시간근로자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0.75명으로 계산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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