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별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달라 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공장을 지어 임대 후 이전하는 경우 공장 이전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장세액공제 신청 시 기장소득금액에서 잡이익을 제외해야 하나요?
동대구세무서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