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계산 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잡이익을 포함하여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별도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 한도)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등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인해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