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당기에 공제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액에 대해 과세되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소득세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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