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