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연간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