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인 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통관과 달리 사업자 통관은 정식 수입 절차에 해당하므로,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통관 시에는 관세사와의 협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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