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23년부터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정규직 직원은 2022년부터 채용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2년부터 적용받아야 하나요?
희망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