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