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요건:
주의사항:
적격증빙의 종류:
이러한 적격증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비용 인정 불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과 함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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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때 매출 증빙과 비용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평가 없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안분하는 구체적인 산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