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적용: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일반 매입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업의 경우): 음식점업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 내에서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가공 매입계산서는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일반 매입계산서는 적법한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업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