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