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발적 퇴사와 단기 계약직 근무 후의 경우도 포함해서 설명해주세요.

    2024. 11. 9.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업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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