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