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일정 비율(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은 감면·공제를 배제하고 산출세액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저한세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 항목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항목인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최저한세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들을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에 의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