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수입금액이 없어 이월결손금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이월결손금은 법정된 기간(일반적으로 15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제도로,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창업 초기 등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미래의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