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입주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분리과세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징계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2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건물 증축 취득세는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연말정산 세부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