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법인세와 선급비용은 서로 다른 계정과목입니다.
선급법인세:
- 법인세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 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해당됩니다.
- 자산계정으로 처리되며, 법인세 확정 시 상계됩니다.
선급비용:
-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 예를 들어, 보험료나 임차료를 1년치 선납한 경우 해당됩니다.
- 자산계정으로 처리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두 계정 모두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성격과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