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 5. 22.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사유 확인: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신고 기한 확인: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추가자진납부자납서, 수정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세무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추가 세액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증가된 세액이 있다면 납부합니다.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며, 빠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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