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후 65세가 되시는 시점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고용 단절 없이)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향후 65세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더라도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