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및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자 요건:
2. 부양가족 요건:
3. 증빙 서류:
4. 공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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