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만약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전에는 홈택스를 통해 수정하여 추가 납부하고, 기간 이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수정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