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비율은 일반적으로 5%에서 최대 3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