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전환금은 과거 국민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던 제도로, 1999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 (퇴직금전환금의 납부 등):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세무처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 1993년 1월부터 적용되는 퇴직금전환금 관련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되었으며, 납부된 금액은 향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