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소득이 각각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소득의 성격과 수입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소득별로 적용 가능한 경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