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접속하여 '고충민원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했으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가 소극적이거나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 무시·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한 발언', '신고 취하·합의 종용', '불성실 조사', '전문성 부족', '늑장 처리' 등 구체적인 소극행정 사례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는 소극행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