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사업자가 2개인 경우, 총 매출 합계액이 아닌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총 매출 합계액이 1.5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개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각각 1억 원과 6천만 원이라면, 두 사업장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 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