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의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의 주체가 개인 연예인으로 보이고 법인이 명목상의 존재에 그칠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부재: 1인 기획사가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 조직, 시스템 등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히 수익을 수령하는 통로 역할만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사무실 없이 연예인 개인의 활동으로만 수익이 발생하고, 법인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없는 경우입니다.
소득 귀속의 불분명성: 계약의 형식은 법인과 체결되었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연예인 개인으로 명백하고, 그 소득이 연예인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용역 제공 주체, 위험 부담, 수익 귀속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법인 명의의 자금을 연예인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 처리하는 등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연예인과 1인 기획사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을 재계산하여 개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인 기획사에 납부된 세금은 법인세가 아닌 연예인 개인의 종합소득세로 재산정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