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을 하루 쉬게 했을 때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근거:
참고: 회사의 일감 부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휴업일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일이거나, 근로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없다면 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