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금액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어 사실상 분리과세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