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베트남 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까지 합산하여 베트남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주권, 임시거주증,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183일 이하임을 증명하면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소득세율은 5%에서 35%까지 7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며, 과세소득(과세표준)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거주자로 판정되어 한국 소득까지 합산 과세될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더라도 베트남에서 더 많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