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외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본인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납입액의 15%까지, 5,500만원 초과 시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최대 90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원이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펀드): 청년층의 경우,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들이 있으며, 가입 대상, 한도, 세율 등이 상품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및 농특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 등은 조합출자금이나 조합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통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