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차명계좌(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탈세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 또는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 금액 합계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불인정: 거짓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해당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업용 계좌를 사용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고발 가능성: 경우에 따라 차명계좌 사용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최선의 절세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