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게는 별도의 업종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는 주로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형태이므로, 개인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 업종코드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업 등으로 별도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 활동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