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소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소 기간: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출국 목적: 학업을 위해 출국한 경우, 그 목적이 일시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입국 예정: 출국 후 재입국 계획이 있는지, 국내에 주택이나 거주 장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유학 기간이나 체류 일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