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곳의 근로소득을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는 각 소득이 낮은 세율 구간에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두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총소득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직장 A와 연봉 4천만원인 직장 B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해당 연봉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두 소득을 합산하면 총 연봉 9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계산되는데, 이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했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처럼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이 결정되므로,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