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는 사업소득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포괄하여 과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